지속가능경영

우리는 제약업계의 경쟁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구합니다.

인권경영

인권경영 방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경영이념인 '거목과 같은 회사'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본 인권경영 방침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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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준과 법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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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등 인사제도 운영을 비롯한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종, 나이, 성별, 출신, 국적, 언어, 장애, 임신, 사회적 신분, 종교, 지역, 정치성향, 결혼 여부 등 모든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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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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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며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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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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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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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권실사(Due Diligence)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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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충사항 발생 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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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중과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고객의 안전과 보건, 개인정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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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해외 사업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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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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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부패·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이고 투명한 주의·점검 이행과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게시판 리스트 테이블
2024년~2025년 2026년~2027년 2028년~2029년
- 인권경영 기본 체계 점검 및 구축 - 인권영향평가 시행 - 인권경영 정책 체계화(기업 전반으로 확산)
- 인권경영 방침 개정 - 인권영향 평가 개선 항목 발굴 -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 인권경영 평가 및 협력체계 강화
- 인권영향 평가 준비 - 인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협력사 인권경영 평가 확대
- 법규 준수 여부 점검 - 협력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영향평가 체계 점검
- 고충처리 채널 운영 - 임직원 만족도 조사 프로세스 개발 - 인권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인권침해 구체절차 수립 - 임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 인권경영 관리 지표 개발
-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인권침해 관련 제보

1. 접수

  • ㆍ홈페이지 ‘사이버제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충사항 및 인권침해 사건 내용 접수
  • ㆍ유관부서를 통해 임직원 고충사항 접수


  • 2. 접수내용 확인 및 검토

  • ㆍ접수사건의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 ㆍ제보자 보호 조치
  • ㆍ확인 내용에 따른 조치방안 조사 및 검토


  • 3. 처리

  • ㆍ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 및 조치
  • ㆍ적절한 구제 조치의 실시 후 지속적 모니터링



  • 인권 이슈 제보 및 고충 처리 실적

    구분 2024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
    사이버 제보 0건 0건 -
    메아리 0건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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